둔촌주공조합 '10일 이상 공사 중단하면 계약해지' 안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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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4-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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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업단 15일 공사 중단 예고에 '강대강'

  • 120명 대의원 중 111명 찬성...5월 둘째주 계약 해지 결정

[둔촌주공]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시공사업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조합이 10일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사업단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업단 조건부 계약 해지 안건의 총회상정안'을 가결했다. 총 120명의 대의원 가운데 116명이 참석했고, 찬성 111표·반대 5표로 원안이 통과됐다.

조합은 해당 안건이 가결된 만큼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 대의원회 없이 이사회 의결로 총회를 열고 계약 해지 안건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0일 이상 공사가 중지되면 조합은 14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계약 해지를 논한다. 공고기간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은 5월 둘째주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조합은 오는 16일 예정된 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 취소 및 조합예산 확정' 안건을 논의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 규모의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로 짓는 사업이다.

전체 물량 가운데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 일정도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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