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한층 강화된 교통안전 대책 추진"…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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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22-04-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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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입안부터 안전 시스템 구축…개발사업자 안전 뒷전 관행 용인 안돼'

경기 구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노란신호등[사진=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한층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최귀영 구리시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통전문가, 학교, 학부모 등이 도시개발 설계 단계부터 최적화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안전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개발사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 사람 중심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어린이 안전에도 뒷전"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한 등굣길 사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7기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ZERO)'를 목표로 통학로 주변 도로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전국 최초로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공표하기도 했다.

지정된 곳을 제외한 관내 모든 장소에서 뛰지 않고 걷기를 장려해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최 대변인은 "도로 교통 위험 구간에서 '뛰지 말고 걷는 문화'를 확산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까지 관내 20곳, 15㎞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4년간 초등학교 등 60여곳의 통학로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수택초교와 인창초교 주변에 미끄럼방지 포장, 노란신호등, 보행자 안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새롭게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했다.

또 백문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 옐로카펫, 무인단속 교통 장비 등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했다.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인 도림초교 등에는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고, 주정차단속 CCTV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도 설치했다.

시는 운전자 주의를 환기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리초교 등 17곳에 30~50㎞ 속도제한 노면 표시도 설치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면서도 현실성 있게 통학버스와 학부모 통학 차량에 한해 주정차 허용이 가능하도록 승하차 구간을 지정 설치하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부양초교 등 1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과 끝 지점에 승하차 표지판을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최 대변인은 "어린이가 걷기 안전한 길이면 모두에게 안전한 길"이라며 "지역 공동체가 이런 사실에 공감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 우선도로'로 자리매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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