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따른 인사였다"...법원행정처, 김명수 '인사 특혜' 논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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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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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였다.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에 △지방법원 지원장으로 근무를 마친 판사가 곧바로 수도권 법원에 발령되는 것이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법원장 2년'이라는 기존 관행과 달리 2년 넘게 기관장에 재직하는 것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한 뒤 법관들의 희망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에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관장인지에 따라 다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연도의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들이 계속해 '인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관행을 깨고 3년 동안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과 민 전 원장은 대학 동기이면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도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기관장으로 근무했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맡았던 이성복 부장판사가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되기도 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출범한 판사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는 총 123명의 판사로 구성됐다. 이날 함석천(사법연수원 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정수영(32기) 춘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회의에 출석한 법관 과반의 찬성을 얻어 신임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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