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심위 "공수처법 24조, 검경 협력적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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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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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적 운영 위해 인적, 물적 토대 구축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를 우선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는 공수처법 조항을 검경과 협력적으로 운영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2차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1항과 관련해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고, 다른 수사기관 간 사전 협의 등을 거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적 회의가 있다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수처법 24조를 삭제하는 등) 공수처 제도를 개선해 보고 안 될 때는 폐지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한 바 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검찰이 직접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공수처가 이첩을 원하면 검찰은 넘겨야 하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나 확대, 은폐 의혹을 방지할 수 있어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수사심의위에서는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독점 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경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이를 위해 인적·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수사심의위 의견을 향후 수사 및 조직 운영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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