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때 난동은 억울한 마음에 그랬던 것"...'마약 투약' 한서희, 뒤늦은 반성 진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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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4-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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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로 재차 기소

  • 1심서 법정 구속 되자 판사에게 욕설 및 난동

  • 2심 최후 진술에서는 "죄송하다" 사과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를 했지만, 뒤늦은 반성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심이 들고 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 씨의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을 하기 전 한 씨가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을 당시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나섰다.
 
앞서, 한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당시 한 씨는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쳤다. 이어 그는 “특정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면서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날 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 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때부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소변 검사 한 차례에서 양성이 나온 것밖에 없다”며 “그러나 해당 검사 당시 피고인이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재검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도중인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이러한 한 씨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그의 반성이 진심인지, 아니면 형량을 낮추기 위한 교묘한 행동인 지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도 진심이 안 느껴짐”, “마약은 절대 못 끊음. 강하게 처벌하는 게 답” 등과 같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태도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한편, 한 씨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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