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시장,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역경제 회복 도움 되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4-08 13: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도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2020년~2021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3억2900만원 감면

한대희 시장.[사진=군포시]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8일 "올해도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날 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시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한 시장은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는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토지)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사진=군포시]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2021년 2년간 착한 임대인 재산세 3억2900만원을 감면 지원했으며, 소상공인 502명이 임대료 13억6000만원을 인하받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