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 위증 의혹' 신한금융 전 비서실장들,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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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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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대 대선 '당선 축하금' 3억원 건넨 의혹 관련 재판서 위증 혐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그룹 본사[사진=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그룹 실무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3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 비서실장 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앞서 2019년 7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정식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조치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직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3억원을 최종 수령한 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 실무자였던 박씨와 이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3억원을 현금으로 조성한 경위 등을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와 이씨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서모씨는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본인들과 이 명예회장만 알 수 있다"며 "현재 이 명예회장의 진술을 확보할 수도 없고,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해도 거짓 진술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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