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승 투수' 전 삼성 윤성환, 승부조작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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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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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징역 1년, 2심 징역 10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승부 조작을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오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2020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준다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다만 윤씨는 자신이 승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5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씨가 지인과 공모해 먼저 승부 조작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교부받은 대가도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라며 "삼성 투수 최초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 조작과 관련해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선수의 승부 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윤씨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나 소비한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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