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 역주행 사고 방치한 구멍난 법규…"궤도운송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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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03-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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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대상 정밀진단 제도, 궤도·삭도 차량에도 도입'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발생한 리프트 역주행 사고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궤도운송법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고 이후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등과 도내 궤도·삭도 시설을 대상을 벌인 안전 점검에서 대부분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규정만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제도적 맹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부에 현재 철도를 대상으로만 실시되는 '정밀진단 제도'를 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도입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이 구동장치 내부 부품 파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동안 궤도·삭도의 경우 정밀진단 대상에서 제외돼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검사가 이뤄져왔다.

철도 차량의 경우 20년이 경과하면 5년 주기로, 철도시설은 10년 경과시 성능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받는다.

경기도는 감속기, 와이어로프 등 궤도·삭도의 주요 구동 설비에 대한 '법정 내구연한'도 신설해 줄 것을 건의안에 포함했다.

궤도·삭도 시설은 철도와 달리 부품의 내구연한 설정과 관리 규정이 없어 고장이 날 때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 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도 요청했다.

경사지에 설치된 순환식 삭도에 의무적으로 역주행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역주행 방지 장치는 최대 부하 조건에서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스키장 리프트와 같은 순환식 삭도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 또는 감지 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지만,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없다.

베어스타운 리프트에도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 제 기능을 못 해 역주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 시 구조활동 등을 담당하는 차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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