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추가 지정...4월 22일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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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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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문화거리 공모, 지정 원하는 상인조직 대표가 접수해야

  •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 지원...현재 총 7곳

수원 통닭거리 안내판 모습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25일 ‘음식문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고 상인조직 대표자를 상대로 오는 4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해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2020년 11월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수원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등 5개소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고 2021년 6월 천천먹거리촌과 수원통닭거리를 추가로 지정해 현재  총 7개소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원할 경우 상인회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22일까지 신청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청 별관 1층 임시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위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검토·현지조사를 한 후 5월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음식점 30개 이상 집단화 △자치기구 구성 운영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 △사업비 자부담 동의여부 △거리 환경 △거리 역사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해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색있는 음식문화거리가 지정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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