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 돌발행동 제지 훈육' 어린이집 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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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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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 있는 다른 아동 공포 느끼지 않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체벌을 한 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보조교사 B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정어린이집 담임교사 A씨는 2018년 6월 당시 2세였던 아동의 양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피해 아동이 기저귀를 가는 도중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있었다. 보조교사 B씨는 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의 놀이를 방해하자 가슴 부위를 수차례 민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어린이집 교사 A씨와 B씨가 3급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을 배려하지 않고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 모두 무죄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들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본 것이다. 2심은 "A씨 등의 유형력 행사가 이뤄진 시간이 매우 짧았다"며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아동은 물론 피해 아동 역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고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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