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주택자 누구라도 세부담 늘지 않을 것...세제 개편 전반은 인수위와 협의"(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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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3-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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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기재부 2022년 공동주택가격안·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발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중인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신중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23일 정부가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7.22% 인상한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이래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총 36.27%나 올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러한 공시가격 급등이 무차별한 재산세 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수용하며,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도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보유세 과세표준 적용 공시가격 기준을 당에서 언급되기도 했던 2020년도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도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 부분과 관련해 과표동결 기준 시점은 제도 취지라든가 여러 효과 그리고 세수 영향,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 부분이다.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더라도 특례세율의 효과로 해서 전체 주택의 93% 정도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2020년 수준으로 과표동결할 경우에는 공시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2021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보다 2020년 수준으로 할 때 5000억 원 가량 정도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도 예상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보완 방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해당 건 없이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을 한 이유는?

▶공정시장가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오늘 발표한 대책이 지난 12월 당정협의 때 저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일단 예시를 한 부분이 있다. 공정시장 공시지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경감 방안을 마련한 것이기에 공정시장가액은 원래대로라면 2019년부터 5%씩 올려서 지금 계속 가는 스케줄이 있기에 이는 이번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전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것.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전년도 공시가격을 임의로 가져와 적용하게 되는 건지 계획이 있는가? 

▶이번 대책은 올해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포커스를 둔 것. 향후 좀 더 큰 그림에서 앞으로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 

▶첨언하자면, 내년도의 경우에는 내년도 가격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내년도 공시가격을 사전에 예단하기도 어렵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세제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아까 기재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세부담 상환 제도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추후 여건에 따라서는 필요시 추가적인 전반적인 제도 개편, 그런 부분들이 함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은 금년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재산세에 대해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재산세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상속받은 후에 5년 동안 주택에서 제외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날 발표안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상 차이가 있으며 인수위하고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인수위와의 추가 협의과정에서 오늘 발표안이 2020년 환원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을지?
▶오늘 발표안에 대해서는 인수위의 위원님께 이 부분을 보고드렸고, 정부의 이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던 부분이다. 그리고 발표 내용에 대해 소통했으며, 추후에도 인수위와 관련해서는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에 2021년도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여러 가지 세수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6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과표로 쓰는 것이 더 유리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논의를 해나가겠다. 

-93%는 2021년도가 유리하지만 나머지는 2022년부터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수위와 논의하면서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가?

▶그 부분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계속 소통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인수위가 저희가 협의가 굉장히 필수적이었고, 또 지금 공동주택 가격이 열람을 개시하는 게 저희가 4월 30일까지는 결정 고시를 해야 한다. 의견 청취 20일 정도 반영하면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25일)부터는 열람 개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일정이 촉박했는데, 다행히 지난 주말에 인수위에서도 부동산 담당자가 확정이 돼서 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설명을 드리고 상황을 공유했다. 

당선인 공약 중 이 부분 말고도 공정시장가액 등 여러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기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당선인 공약에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법률 개정사항이기도 하기에 국회하고도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공약에서 로드맵 계획도 재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턴 로드맵계획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 부분은 당선인 공약에 포함돼 있다. 지금 (로드맵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서 2020년 11월에 만들어진 것. 그러다 보니, 매년 3%씩 오르고 또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한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의견 청취 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일부분은 보완하려고 한다. 

-1주택자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관련해서 가산세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해법을 마련했는가? 만약 납부유예 관련 가산세 부담이 그대로라면 제도 수요가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가산세는 일반적인 특례에 따라서 1.2%로 붙여서  납부유예기간 동안 하게 돼 있다. 이는  현재 금리 상황과 지금 추세를 보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산세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재산세 부담완화안 검토 당시 상한선을 1주택자 기준 150%에서 100%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이번 발표에는 그 부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 적용이 된 이유는? 그리고 이런 제도 개정이 언제까지 이뤄져야 올해 실제 보유세 완화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기간도 궁금하다. 
▶공시가격 연도 적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주당에도 실무협의를 드렸고, 또 이후에 장관급에서도 이를 말씀드렸다. 정부안에 대해서는 6억 원 이하 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더 강하게 적용되는 부분과 지방세수 등의 부분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했다.
 
앞으로의 세제 시한 적용과 관련해서는 당초 현실화 계획 로드맵 발표에도 3년 적용해 현실화 계획을 진행한 후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었다. 새 정부 들어서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수위와 자연스럽게 논의할 예정. 오늘 발표는 금년도 재산세, 종부세 등 부담 완화방안이먀 근본적인 세제 개편 등은 향후 인수위나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관련해서도 세부담 상한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있었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작년 과표를 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정이 돼 그에 따르기로 정리가 됐다. 추가적으로 내년 이후 문제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올해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게 될 것. 

-지난해 아파트 값이 2020년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이유는? 공시가격변동률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변동률 측정 부분은 가격은 그해 말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1월 1일에 공시한다. 가격이 그동안의 호가 등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가격을 산정·조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이후 10월부터는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 하락도 나타나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에, 그리고 거래 물량도 많이 줄었던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에서 이를 감안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평가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입법이 언제까지 완료돼야 올해 적용이 가능한가?

▶입법이 언제까지 완료돼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7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중에는 법이 개정이 돼야 7월에 정상적으로 과세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재산세와 보유세 각각의 세수 확보 정도는?

▶지금 1주택자가 980만호 정도로 추산이 되며, 이에 대해 2021년도 과표를 적용하면 제도나 법을 바꾸지 않을경우에 비해서 5651억원이 경감된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5651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세부담 상한이나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그대로라면 정부가 권고한 대로 1가구 1주택자가 된 사람이라도 단지나 지역별로 일관된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단지나 지역별로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작년도 것을 그대로 쓰기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95%에서 금년도에 100%로 상승하는 부분 때문에 그 효과만큼 일부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이 방안을 마련한 측면은 금년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했던 것.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라든가 세부담 상한이라든가, 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어서,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측면에서 마련한 것. 근본적인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를 이루는 시기를 늦추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세 대비 90%로 잡은 현실화 목표를 수정하는 것인지 큰 방향이 있는가?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논의하고 구상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로드맵을 발표할 때 3년에 걸쳐서 현실화 계획을 다시 재점검한다고 했는데, 이제 2년이 지나가고 3년을 맞아야 하는 시점이며, 또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그런 부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에 자연스럽게 지금 올라간 주택가격 시장 상황 등을 함께 보며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올해 과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현 방안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 입법 등의 법률상 쟁점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나? 

▶일단 전례가 없는 건 맞다. 지방세법은 특례법이 있고 (중앙정부는) 조특법이 있기에. (이번 발표는) 공시가격이 급등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느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치며, 또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운 경제 여건들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기에 이는 향후 특례법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 

-2주택자 이상의 재산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2주택 이상은 3311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2주택 이상은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지난해 세부담 상한액에 걸려서 다 못 올렸던 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소폭 올랐는데, 이러면 1주택자라도 세금이 소폭 오르는 것 아닌가?

▶해당 자료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배포하겠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는 2021년이나 작년도 대비로도 누구도 늘지 않게끔 조치할 계획. 

-세부담 상한에도 불구하고 소폭 늘어나는 것은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이를 계산해서 만약 2021년보다 2022년에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2021년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 단서를 마련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크게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세워져있는데, 오늘 발표한 공동주택 외에 토지나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도 포함을 해서 재산세 부분이나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혜택을 다 같이 받는다. 오늘 발표 대책은 주택에 한정하는 것. 따라서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문제고, 토지에 대한 문제는 현재 관계 부처의 합동으로 검토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표준지·표준주택 발표 당시 토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이나 생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 자체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던 부분이다.  

-1주택 공시가격 동결로 강남 초고가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 소유 주택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음에도 더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많이 마련돼 있는 게 현 세제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전반적인 세제 개편 부분과 논의돼야 될 사안. 이는 기재부도 고민하고 있다. 

-상속 이외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번 공시가격 소급 적용, 과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 추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적용 계획을 검토한 바 있나?

▶현행으론 돼있지 않다. 다만, 국회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 부분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다. 따라서 이를 국회 논의과정에서 같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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