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인증수수료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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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3-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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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안전 인증 시 취득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

[사진= 아주경제 DB]

세종시가 건축물 지진안전 인증 지원을 위해 올해 지진안전 인증제 대상 건축물 신청을 선착순 접수 중이다.

민간건축물 중 지진인증에 필요한 진단비용 일부를 지원해 지진안전성 확인, 내진보강 유도, 자부담 비용 경감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한 후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2022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 90% △인증수수료 100% 지원 받을 수 있다. 

내진성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170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인증을 받고 싶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조언했다.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 감면과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할 경우 취득·재산세 50~100% 면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진재해관련 보험료율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진안전 인증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재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대순 재난관리과장은 "2016년 9월 경주(5.8), 2017년 11월 포항(5.4), 2021년 12월 제주 서귀포 해역 지진(4.9)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지진으로 인한 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건축물 파손에 따른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비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2023년까지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과학적인 수량·수질관리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총 사업비 39억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 인천 적수 사고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감시체계인 상수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수질측정장치, 자동드레인, 재염소 설비, 정밀여과장치 등 시설로 실시간 수질을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인지시간을 단축해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신규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환경부와 기본계획 협의를 거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 협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3년 상반기 스마트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위해 잔류염소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소독능이 유지되도록 재염소 투입설비를 설치하고, 실시간 수질 감시가 가능하도록 수도 관로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한다. 읍·면지역의 경우 노후관 세척과 오염물질 자동배출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구역은 유량계와 수압계를 설치해 상시에도 관로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특히, 물낭비를 방지하고 투명한 요금부과를 위해 수도검침이 어려운 지역에 원격검침계량기(스마트미터링)을 설치하고, 복잡한 지하 수도관로 정보를 도면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관로정보 인식체계도 도입한다.

이성한 상·하수도과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과학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사고 대응은 물론 안정적인 시설관리‧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사업을 조기 완료해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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