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과일 선물...사회 상규 어긋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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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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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200만원 선고 확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 예산으로 특정 조합원들에게 과일 등 선물을 한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한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는 2019년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조합원 29명에게 총 113만1000원의 배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합원 3명에게 총 12만3000원 상당의 귤과 한라봉을 선물했다. 입원해있던 전직 조합장에게도 3만2000원 상당의 음료 상자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이 비용은 외상으로 처리됐다가 조합의 광고선전비나 생산지도비 항목으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농협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을 기부행위의 예외로 삼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대상자의 수가 33명으로 적지 않다"며 "기부 금품의 합계액도 약 129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준 선물세트에는 조합 명의로 제공하는 선물과 달리 조합 스티커가 붙여지지 않았다. 심부름한 직원도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의 선물"이라고 말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위탁선거법상 허용되는 '직무상의 행위'가 되려면 금품이 위탁단체의 명의로 지급돼야 하고, 그 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수지 예산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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