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첫 재판서 "인생 송두리째 부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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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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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뇌물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 출석

  • "검찰, 대가관계 인정 안된다고 판단한듯"

  • "아들·회사관계자 이익 모르는새 진행"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고 50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만배씨 등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김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잿빛 코트와 회색 와이셔츠, 검은색 바지를 입고 법정에 선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을 보면 김만배가 저한테 청탁하고 제가 하나금융 간부에게 부탁해 성남의뜰 컨소시엄 잔류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공소장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서초동 소재 식당에서 ‘수익이 발생하니 역할을 인정해 돈을 달라고 했다’고 영장에 기재돼있지만 공소장에는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여’ 부분이 없어졌다”며 “검찰도 대가 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아들과 아들 회사 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고 방어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곽 전 의원, 남 변호사, 김씨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유보했다. 다만 남 변호사 변호인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바”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무렵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병채씨를 통해 성과금 형식으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고 같은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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