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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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2-03-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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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10건 부의안건 의결

본회의장 모습[사진=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지난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간담회 및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또한‘군산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중신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수 의원) 등 의원발의 3건과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1건을 의결했다.
 
1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05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익을 위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고령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 정책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공급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역 간 교통편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도로 및 인도 상황 또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읍면 지역 등 시내 외곽지역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산시도 2017년 기존‘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현재 2022년 총 28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최근 3년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4대 5만 1000여명, 2021년 26대 7만여명, 2022년 현재까지 약 1만 3000여 명이 이용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교통수단의 확대보급을 주장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을 말한다’며 2022년 2월 기준 군산시 장애인은 대략 1만 8000명으로 그중 중증 장애인은 약 6400여 명으로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콜택시가 대략 40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안은 주말 및 공휴일에 가족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교통약자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례 항목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조례를 개정하고 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와 그 가족들이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운행차량을 규정에 맞게 확대할 것과 홍보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짧은 회기지만 내실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시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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