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영상 신속삭제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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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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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라내기식' 압수방법, '보전명령제도' 명문화해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

17일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압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과 압수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을 위해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언제든지 재유포될 위험이 매우 높다"며 "현행 형법 등에 있는 기존 압수수색 방법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신속한 수사와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할 것"이라면서 "또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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