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도내 정신과 응급입원 의뢰 1217건으로 집계...대폭 증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16 10: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찰, 정신과적 지식 습득 기회 없어 현장 대응 어려워

  • 도,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위한 교육 영상 제작 ‧ 배포

교육영상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은 16일 도내에서 2021년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로 인한 ‘응급입원’ 의뢰가 총 1217건, 매달 101.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857건,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360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2020년 967건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문제는 자‧타해 같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상황 대응에 나서게 되는 담당자는 경찰이 대부분인데 응급치료가 필요한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로 상황이 급박할 경우 초기 상황을 접수한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병원 등에서 3일 이내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경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신질환자 및 정신과적 응급 개입에 대한 이론과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법을 주제로 한 교육 영상 ‘슬기로운 경찰 생활’을 제작해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배포했다.

총 4부로 구성된 교육 영상은 정신과적 응급 개입의 이론적 강의뿐만 아니라 경찰, 정신질환자 등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위험 수위별 사례를 재연해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례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며 난폭한 행동을 하던 환자가 제복 입은 경찰관 앞에서는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 경찰관은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하지 않아 2‧3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현장에서 급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고를 막지 못한 사례도 있다.

교육 영상은 대상자의 현재 모습은 물론 과거 정신과 치료 경력, 심리적 지지 관계, 알코올 남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안내했다.

교육 영상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찰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하고 민감한 정신 응급상황 속에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며 “환자 본인과 도민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10월부터 수원, 평택, 파주 등 3곳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구성해 경찰과 함께 정신 응급 현장에 출동하는 등 응급입원을 돕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