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DLF 패소' 항소 예정…함영주 회장직 수행 제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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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3-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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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 중징계 취소소송 패소에 '항소 대응' 입장 밝혀

1채용비리가 발생한 시기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 '사법리스크'에 대한 맞대응 의지를 밝혔다.

14일 하나금융은 이날 주총소집공고 관련 정정공시를 내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정당)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 측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라면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함영주)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함 부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금감원 징계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므로 현 상황은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하나금융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힐 것"이라면서도 "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해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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