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종시,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 보증금액 업체당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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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3-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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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세종시가 소상공인자금을 긴급 확대하고 지원에 나선다. 

지난달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공급된 세종시 1분기 소상공인자금 125억원이 조기 소진되면서 당초 계획의 2배 수준인 연간 1000억원으로 자금규모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소상공인자금 175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2분기 300억원, 3분기 200억원, 4분기 200억원으로 연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금은 시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1.7%포인트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45%포인트만큼 시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이며, 보증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다.

단, 신규 지원은 기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받은 세종시 소상공인 자금의 대출잔액을 제외한 차액만 가능하다. 자금은 분기별 배정액 소진 전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문의는 지역내 대출 협약은행 영업점 12곳과 세종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에서 가능하다.

농협·하나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등 원스톱서비스 협약은행 이용 시 세종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은행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진행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공고나 세종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역상품권 '여민전' 이달 31일까지 미등록 가맹점 판매·제한업종 중점단속

이달 31일까지 세종시 지역상품권 여민전 미등록 가맹점의 판매행위를 포함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행위에 일제단속을 벌인다. 여민전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선할인 상품권과 다른 캐시백 카드형 상품권으로 여민전 결제 시 국세청에 매출이 자동 신고돼 일명 '상품권깡'과 같은 상품권 부정 유통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여민전 특성상 환전행위를 통한 부정유통보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운영대행사(KT)·카드사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이상거래가 감지될 경우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특별단속 1회를 포함한 총 3회에 걸쳐 단속한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20조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품권 여민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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