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혁신도시 입주 의료 관련 업종 금융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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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3-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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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료 또는 대출이자의 최대 80% 이내

  • 행안부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선정

대구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유치업종 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구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 분양비, 건축비 이자 지원을 하는 대구시.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유치업종 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구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 분양비, 건축비 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3월 13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혁신도시 전략 유치업종인 의료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다. 의료 관련 업종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고 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거나, 혁신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후 대구광역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입주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이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비의 대출이자를 80%까지 월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홈페이지) ‘2022년도 1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4일 대구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원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입주 승인 절차 이행 여부 등 적정성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4월 말까지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지급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임차료와 부지·건축비 등 이자 지원사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입주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혁신도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2년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대구시, 동구, 남구가 신청한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대구시는 3월 13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판로 확대, 물류·유통, 금융지원, 인재 양성 등 지역 현안을 지자체별로 설치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통해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이다.
 
이에 금년도 선정 사업은 대구시의 ‘대구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어울뜰) 판로 확대 사업’과 동구의 ‘동구에서 “사기 UP 충전”’ , 남구의 ‘남구 새(Se)로운 협-UP 프로젝트’다.
 
먼저 ‘대구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어울뜰) 판로 확대 사업’은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에서 지난해 11월 개소한 대구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어울뜰장터 개최, 온라인몰·배달앱 입점, 사회적경제조직 간 공동마케팅 등으로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및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 ‘동구에서 “사기 UP 충전”’은 대구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사기충전(B2C)’과 협약을 통한 지역 소상공 자영업자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공동판매전, 마을 축제 운영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남구 새(Se)로운 협-UP 프로젝트’ 사업은 남구 새로움센터(남구행복플랫폼)를 주축으로 온라인 프로모션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판로 지원 및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 활동 등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자치단체는 각 1억원의 예산(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과 소통으로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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