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못 지킨 플랫폼 크림·네이버, 개인정보위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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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3-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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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문제 발생 위탁업체와 관리책임 있는 네이버 모두 조사 대상"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내 한정판 제품을 익명으로 거래하는 플랫폼 '크림'이 최근 불거진 이용자 개인정보 노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게 됐다. 직원이 제품 포장 박스에 적힌 여성 판매자의 연락처를 보고 개인적인 연락을 취해 논란을 일으킨 위탁업체,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크림과 네이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8일 개인정보위는 크림, 위탁업체뿐 아니라 네이버를 대상으로 관련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크림은 네이버의 손자회사다. 이번 논란을 일으킨 직원은 크림의 오프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위탁운영 업체 소속이다. 크림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익명으로 거래하도록 지원해 '안전한 거래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다.

네이버는 위·수탁 관계에 있는 업체의 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등 관리·감독도 책임진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이 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크림 직원이 자신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셜미디어 친구를 맺자고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크림은 즉각 조치를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물품 접수 방식도 바꿨다고 강조했다.

크림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크림 판매고객이 상품을 접수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체됐다"면서 "앞으로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데다 피해자가 많지 않아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면서도 "(사안 규모로 볼때) 피해자가 크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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