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소식] 재활용품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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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2-03-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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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팩·폐건전지에 투명페트병 추가…30개에 종량제 봉투 1장'

  •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납기일 15~31일'

양주시청[사진=양주시]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올 연말까지 가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면 시행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폐건전지, 종이팩에 투명페트병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한다.

품목별로 30개를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 10ℓ 1장, 60개는 10ℓ 2장 또는 20ℓ 1장으로 교환해준다.

종이팩의 경우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이 해당된다. 단,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헹군 뒤 펼쳐 건조해 교환해야 한다.

폐건전지는 망간이나 알카라인 AA, AAA 규격의 전지로, 녹쓸거나 출처가 없는 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등은 제외된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해 압착 후 뚜껑을 닫아 교환해야 한다.

음료, 생수병만 해당되며, 커피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교환하려면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 양주시는 시에 등록된 경유차 7719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3억245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7~12월 경유차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차등 부과되며,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 일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납기일은 오는 15~31일이며, 전용계좌 이체,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기일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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