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온라인 접견 예약제' 법조계 비판 확산...변협 "행정 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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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3-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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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마더' 스틸컷 [사진=인터넷 캡처]

올해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제'를 두고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변호사 업계에서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7일 성명을 내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서만 교정기관 내 변호인 접견 예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제'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을 사실상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각 교정기관의 기관 이메일을 통해 변호인 접견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접견 절차를 운영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하고 기존 이메일 접수 방식과 한시적으로 병행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예약 신청만 받고 있다.

변호사들은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제에 대해 △당일 접견 예약과 오후 16시 이후 익일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점 △시간대별 접견 가능 건수가 과소하게 제한돼 있다고 토로했다.

또 △온라인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명확한 기준 없이 오로지 교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 △긴급한 상황이어도 온라인 예약 이외의 방법으로 접견 신청할 수 있는 절차(방문, 전화, 메일 등)가 미비하다는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변협은 "온라인 예약제의 설계상의 한계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교정기관에 접견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불허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변호인 접견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고, 교정기관의 자의에 따라 접견 시간과 절차 등을 제한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주의에서 기인한 위법·부당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당일 접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즉각 개선하고, 구치소별 접견실 운용 상황과 규모에 맞춰 시간대별 접견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현재 각급 교정기관이 금지하고 있는 휴일과 공휴일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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