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단일화에 정신적 충격 왔다"...현직 변호사, 안철수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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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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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현직 변호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안 대표를 상대로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노건 전 EBS 사업본부장도 안 변호사와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안 대표)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 언급했다. 

안 대표가 선거방송 전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에서는 완주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안 변호사는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적었다.

그는 안 대표의 유세 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피고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며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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