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사이트 운영 50대 남성…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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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3-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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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8년간 외국에서 불법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재산국외도피), 업무상횡령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 수익 169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2002년부터 이용료가 부가되는 운세 상담 서비스를 무료라고 속이며 운영했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3500여만원을 챙겨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후 그는 2005년과 2007년 각각 베트남과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열어 2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13개의 불법 선물·주식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231명으로부터 약 43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외국인 명의의 한국 계좌로 범죄 수익을 송금한 뒤 환치기 방식으로 태국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169억원가량을 해외로 빼돌렸으며, 2020년 검거 전까지 18년 동안 태국과 베트남에 머물며 호화 생활을 해왔다.

1심은 "이씨는 총책임이자 회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죄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범죄 수익 몰수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다.

2심은 총 피해액수가 430억원에 이르지만 이씨가 범행 기간 투자금 정산을 해줘 피해자들이 예탁금 반환이나 정산금, 복권 당첨금 등 명목으로 일부를 수령한 점과 이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췄다.

다만 1심이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도피 재산 가액을 모두 추징하지 않았다며 16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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