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부실대응 책임' 소방관, 징계 취소소송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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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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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사진=연합뉴스 ]

소방공무원이 화재가 발생한 날 부실 대응을 이유로 경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소방서는 2019년 9월 22일 오전 0시 38분께 제일평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첫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35대의 소방차로 현장대응단 진압대를 꾸려 곧장 현장을 향했고, 현장대응단은 오전 1시 40분께 완전 진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시장 건물 안에 각종 의류가 쌓여 있고 통로 폭이 좁아 소방관들이 잔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공기 유입으로 불길이 다시 일었다. 당국은 결국 화재 대응 단계를 높여 소방차 51대를 추가 투입해 밤 9시께 불길을 잡았다.  

이후 진화가 늦게 된 점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현장 지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한 끝에 그 해 10월 A씨와 당시 중구 소방서장 등에게 징계를 내렸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완전 진화 이후에도 화재 진압이 길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A씨가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결국 A씨는 징계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화재 당시 당직근무 책임자로서 현장 상황 파악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화재 발생 사실을 중구소방서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현장대응단의 최초 완전 진화 선언 뒤에도 A씨가 수차례 현장에 연락해 진화 상황을 확인했으나 '잔불을 처리하는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고, 제일평화시장의 연기가 옮겨간 동대문시장에서 화재 오인 신고가 접수돼 A씨가 양쪽의 상황을 모두 점검해야 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진압 작업을 지휘한 현장대응단 지휘팀장이 명시적으로 완진을 선언했다가 이후 불길이 다시 커진 상황"이라며 "현장에 있지 않았던 화재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의심했어야 한다고 탓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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