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70대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해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곳에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싸게 마스크 수천만장을 공급받은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는다.
그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개월 넘는 추적 끝에 이달 3일 강남의 한 주택에서 박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장은 수십 곳으로, 이 가운데 20억원 넘는 피해를 입은 공장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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