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이용 고가아파트 매수…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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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3-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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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 연합뉴스]

#. 지난해 미성년자인 A씨(17)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약 57억원에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4억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돼 국토교통부가 국세청에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통보했다.

#. 30대 B씨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77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이 중 64억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증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해 B씨의 거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다.

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이상거래로 분류된 7780건을 조사한 결과 3787건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에서 편법증여 의심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일명 '부모찬스'로 불리는 편법증여 의심거래가 2248건으로 가장 많았다. 편법증여 의심거래는 전체 연령대 중 1269건을 기록한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40대 745건, 20대 17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 받은 사례도 있었다.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24건 발견됐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제2금융권 27건으로 각각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나왔다. 서울 강남이 361건으로 위법의심거래가 제일 많았고 2위는 서울 서초가 313건, 3위는 서울 성동 222건, 4위는 경기 분당 209건, 5위는 서울 송파 205건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서울 강남이 5%로 여전히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성동(4.5%), 서울 서초(4.2%), 경기 과천(3.7%), 서울 용산(3.2%) 등 거래량 상위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이번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봉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편법대출이나 편법증여 사례가 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에서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부동산 거래시장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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