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사건,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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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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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재판부 "원심 형량 가볍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사진=연합뉴스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씨도 1심에서 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벌금은 각각 3억원, 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김 대표는 항소심에서는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윤씨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윤석호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나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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