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수사...압수수색 통해 감찰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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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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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무 관련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징계 받은 감사원 과장급 인사에 대해 다른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3급 과장인 A씨에 대한 내부 감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A씨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를 포착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검토 끝에 최근 A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공소제기요구를 할 수 있다.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한 A씨는 수사 의뢰에 앞선 지난 9월 건설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간 일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감사원은 징계와는 별개 사유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체 감사로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사건공보준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 착수 및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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