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정위 제재에 '반발'… "선례 없는 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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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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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에듀윌 '합격자 수 1위' 광고는 소비자 기만"

  • 에듀윌 "제한사항 글씨 작다는 이유?… 위법성 불명확"

  • 에듀윌 "시정조치했는데… 선례 없는 과중한 처분"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공정위]

교육업체 에듀윌이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 데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에듀윌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사업자들의 광고 활동이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세심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깊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각종 자격증, 공무원·취업 시험 준비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회사 측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와 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와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 한정되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에듀윌은 이러한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했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에 해당돼 기만적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에듀윌은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광고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처럼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공정위의 소명 요청에 필요 조치를 다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에듀윌은 “이번 사건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라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중대한 허위‧과장 광고, 비방광고가 아닌 ‘제한사항 표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에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원래부터 사업자들 사이에 많은 혼선이 있어 왔다”며 “당사는 그동안 광고매체의 크기나 특성을 고려해 광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에듀윌은 또 “이번 사건의 심결 과정에서도 공정위에 기존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설명하고, 일부 광고를 실물로 제시하는 등 적극 소명하고 위법성을 다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최초로 광고 일부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았다. 곧바로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으며 그에 대한 추가 지적은 없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했다”고 토로했다. 
 
에듀윌은 “이번 사건보다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A영어교육기관의 기만광고, B자동차회사의 허위광고, C온라인쇼핑몰의 허위광고 등 사건에서도 공정위가 ‘경고’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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