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뇌물방지법 위반' 공판 앞둔 DGB금융…국가청렴도에도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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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서민지 기자
입력 2022-02-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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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사진=DGB금융그룹]


DGB금융그룹 수장과 임원들이 '국제뇌물법 방지 위반'을 둘러싸고 오는 3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국제 상거래 시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만약 혐의가 입증되면 한국 금융사에 있어서 첫 불명예를 안게 되는 만큼 금융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캄보디아 진출 과정에서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1일 첫 공판이 열린다. 피고인은 국제 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 회장을 비롯해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글로벌 사업본부장·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상업은행이 매입하려는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인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한 44개국이 가입한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5년간 19계단 올라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개선세를 보여왔지만 이번 DGB 사례로 인해 긍정적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 역시 "국제뇌물방지법 관련 혐의의 경우 전세계 언론에 공표돼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지역시민단체들은 김태오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반면 DGB금융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 사실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DGB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연말 정기 인사를 통해 현 회장 체제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캄보디아 국제 로비사건은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DGB 금융지주의 윤리 헌장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적인 단죄와 무관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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