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원농협 발, 20대 청년 코로나 사망 후 6개월...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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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신혜 기자
입력 2022-02-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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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 거부 창원시, 구상권 청구 소송?...계획만 세워 놓고 '하세월'

지난 해 8월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20대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청년의 죽음도,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래픽=박신혜기자]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에 따라 아들의 마지막 가는 인사조차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대신할 수 밖에 없었어요"

지난 2021년 무더위가 기승한 8월,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20대 A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청년 A씨의 코로나19 사망 사고는 6개월 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A씨는 지난 해 7월 28일과 8월 2일 남창원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부모가 10일 확진된 후  이틀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8일 만에 사망했다.
 

문제는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이하 남창원농협)가 지난 2021년 8월 2일, 하나로마트 매장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직원 13명과 가족 3명 등 16명이 확진됐으나,  확진 발생 사실을 수일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남창원농협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흘동안 영업을 강행하가  결국, 집단감염이 발생됐고, 창원시는 4일, 급기야 영업중단 제재를 내리면서, 직원 180명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시행하게 됐다.

남창원농협이 일부 조합원과 고객들에게는 정기 판촉행사 취소를 알리는 등 확진자 발생에 따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영업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집단감염으로 확대된 것. 지난해 8월 2일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긴급 조치를 했다면,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대변인이 14일 남창원농협 발 20대 젊은이의 코로나 죽음,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창원시와 해당 기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차주목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눈물로 자식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의 심정을 백분의 일이라도 헤아린다면 관계기관의 대처는 참 한심한 수준" 이라며 "진실된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지는 현재까지도 찾아볼 수 없다" 며 꼬집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대변인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은 너무 무책임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청년의 죽음도,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차 대변인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나온 남창원농협은 피해보상 등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함구하고 있고, 해당 관할당국인 창원시 또한 "형사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남창원농협 백승조 조합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21년, 8월 1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고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 자리에서 책임과 조치를 거론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조치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  사망자 유족과 고객들의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에 관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농협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남창원농협 관계자는 "피해보상 유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부울경언론연대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게다가 창원시의 구상권 청구나 과태료 처분도 지연되고 있다. 뒤늦은 상황 파악과 재난문자 지연 발송 등으로 지탄을 받았던 창원시는 지난해 9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타지역에서도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발생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에 의견에 따르면  소송이 이뤄지면 1차 심리 기일이 잡히거나 재판이 본격화되기까지는 평균 10개월 이상 보통 1년 가까이 걸린다. 남창원농협이 1심 판결에 승복한다고 해도 창원시의 구상권이 확보되는 시점은 빨라야 오는 9월 전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창원 시청이 구상권 청구 소송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이지만, 창원시는 "남창원농협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확정과 그 구체적인 일정을 예측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차주목 대변인은 "허성무 창원시장은 확진자 1만5741명, 입원환자 3272명, 사망자 41명이 나오는 이 시점에, 지난 주말 본인 재선을 위한 저자 사인회와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며 "해당 조합장은 무려 7선이며 28년간 조합장 직을 이어오고 있지만, 진실된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지는 현재까지도 찾아볼 수 없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정부와 행정기관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코로나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허성무 시장과 조합장의 행보를 창원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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