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정치자금' 조사 착수하나...남욱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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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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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오는 13일 구속기한 만기, 정영학도 소환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의 체포영장이 10일 발부됐다.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변호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6년 총선 즈음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남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이 정당한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불법 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남 변호사를 추가 조사하려 했으나, 남 변호사는 불응했고 부득이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때 함께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의 1차 구속기한은 이달 13일이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2차 구속기한 만기일인 23일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곽 전 의원도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또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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