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안전보험 가입...재난 사고시 보험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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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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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에 주민등록 뒀으면 자동 가입..최대 2000만 원

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10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보험에 가입했는 데 올해로 4년째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성남시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재난·안전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0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비롯,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이중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가장 많았던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 계약했다는 게 특징이다. 

지급 실적이 없었던(보험금 청구가 3년간 한 건도 없던) 자연재해 사망 항목은 폐지했다.

다만, 성남시의 올해 보험 갱신일 전날인 1월 31일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받는다.

한편, 이번 시민 안전 보험은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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