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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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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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친 고발한 돈세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 이익으로 얻은 4억원가량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과 발견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현금화한 수익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베팅해 도박 혐의로도 기소됐다. 

손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크웹에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만들고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았고 현재 출소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었으나, 2020년 서울고법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2020년 5월 손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손씨에 대해 2020년 11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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