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곽상도 측 "아들 50억 받은 줄 몰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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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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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뇌물을 챙긴 혐의로 전날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5일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그 돈을 받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1차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청구 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이후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2016년 총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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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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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들은 입만열면 거짓말이야
    니말을 믿으라고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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