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대웅제약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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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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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2017년 영업비밀 누설 혐의 고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톡스 주사약의 원료가 되는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의혹을 받은 대웅제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제약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한 의혹을 제기하며 2017년 고소했다. 메디톡스 측은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같은 건으로도 미국에서 소송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으나, 지난해 2월 합의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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