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시장은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을 빗대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시장은 "이 후보는 도지사로 근무했던 2020년 자신의 SNS에 '커피 상품권을 빼돌렸다' 등 악의적인 글을 올려 남양주시 공무원들을 부정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갔다"며 "SNS에 두 차례나 없는 죄를 만들어 범죄자로 몰아갔던 악의적인 행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격살인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모독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 등을 사 먹었다니 분노를 느낀다"며 "이 후보가 불법 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없다고 말한 만큼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했다.
조 시장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무엇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직원들에 미안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앞선 지난달 25일 지난해 4월 A팀장이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징계를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팀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고 판단된다"며 "A팀장의 행위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팀장은 2020년 3월 시장 지시로 업무추진비 50만원으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사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에게 1장씩 나눠줬다.
업무추진비 관리 직원은 지출 공문의 지급 대상자 란에 '보건소 직원 20명'이라고 기재했고, 경기도는 특별조사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양주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조 시장과 남양주시 직원들은 지급 대상자는 편의상 기재했고, 상품권 모두는 코로나19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됐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5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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