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안 낸 '엄빠찬스 금수저' 227명 '고강도' 세무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면수 기자
입력 2022-02-03 12: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이른 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부동산을 사들이고, 대출 원리금은 갚지 않은 탈루 혐의자 227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의 부동산을 산 뒤 부모 재산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고 부모 명의의 신용 카드로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41명, 고가의 부동산을 샀으나 소득이 낮아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52명, 부담부 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부모에게 떠넘긴 87명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사준 신종 업종 종사자 47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10~30대 연소자이며, 가장 어린 사람은 17세, 최고령자는 38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소득 대비 과도하게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빚 상환 부담을 부모에게 떠넘긴 혐의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명품 쇼핑, 국외 여행에 나서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렸다. 부동산 취득 자금과 생활비 대비 소득이 적은 점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A씨의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며 그 대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준 혐의가 드러났다.
 
또 벌이가 변변찮은 B·C씨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비싼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의사인 아버지로부터 이 자금을 편법으로 받고, 은행에 낼 대출 원리금까지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직장인 D씨는 본인 부동산에 끼어 있던 수십억원의 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평범한 직장인 급여로는 일시 상환이 불가능한 규모였다.
 
실제로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또 생활비는 아버지 명의의 신용 카드로 모두 해결하고 본인 소득은 모두 저축해 자산을 불리는 등 변칙 증여 혐의까지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들의 대출 원리금 증감 내역과 소득·소비 패턴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갚은 혐의가 드러나는 즉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게 만드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