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22년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했다.
2020년 12월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대형 인터넷 사업자에게 안정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 장애가 일어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년 3개월(2021년 10~12월)간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자 수(UV)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에서 1% 이상을 점유한 사업자가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된다. 지난해에는 웨이브를 포함한 6개 업체가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됐지만, 올해는 웨이브를 제외한 5개 업체가 관련 의무를 지게 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웨이브의 일평균 UV가 100만명 이하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2020년 조사에서 세 업체의 트래픽 양은 33.9%였으나, 2021년 조사에선 37.8%로 약 4% 늘어났다. 트래픽 양이 늘었다는 것은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세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는 많은 트래픽 양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캐시서버 설치를 이유로 통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국내 인터넷 망에 부하를 주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4029만명과 4059만명이라는 많은 이용자 수에도 불구하고 트래픽 양은 2.1%와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3.2%)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난해 의무 대상사업자가 일으킨 서비스 장애는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카카오가 5건으로 제일 많았고, 네이버 4건, 구글·메타 3건, 웨이브 1건 순이었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다음 뉴스 접속 장애를 비롯해 다음 PC 페이지 장애, 카카오톡 메시지 장애,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 장애, 카카오톡 이미지 장애 등을 일으켰다. 네이버는 검색·쇼핑 장애, 마이박스 장애(2건), 뉴스 댓글 장애 등이 발생했다. 구글은 유튜브, 캘린더, 메일 등에서 장애를 일으켜 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됐고,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장애가 일어났다. 웨이브는 콘텐츠를 섞어서 송출하는 장애를 일으켰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제도를 시행한 후 국내외 의무 대상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서버를 늘리고,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올해도 인터넷 사업자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서비스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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