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르면 3월 조직 개편...쇄신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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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3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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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는 3월 조직 개편과 함께 내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물적 기반을 손 보고 각종 규칙들을 재정비하며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각 부서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인사 희망을 받는 등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3월 6일까지인 만큼 공식적인 인사이동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제 개편은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에는 처·차장과 부장검사 2명을 제외한 평검사 19명, 복귀 예정인 검찰 파견 인력 1명을 제외한 수사관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검사들은 수사부와 공소부, 수사기획관실, 사건조사분석관실 등에 배치돼 있으며 수사관은 각 부서와 차장 직속 수사과 등에 소속돼 있다.

사건사무규칙이 개정으로 공수처는 조만간 직제 변화, 일부 검사의 승진 가능성, 파견 인력 배치 등과 같은 변수를 고려해 인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먼저 '선별 입건' 시스템을 없앴다. 선별 입건 시스템은 사건조사분석 단계에서 공수처처장이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하는 것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사건조사분석관실'도 자동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사건조사분석관실 소속 예상균·권도형 검사를 수사부 등에 재배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제도는 일반 사건의 경우 수사 담당 검사가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한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처장이 선정한 '수사·기소 분리사건'에 한해 공소부 검사가 최종 결정에 관여토록 한 것이다.

이같은 단계가 추가됨에 따라 공소부 규모 또한 변동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공수처 수사1부장이 공석이고 수사3부장과 공소부장을 최석규 부장검사가 겸임하고 있는 만큼 이 자리들을 승진 인사로 메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 인권감찰관이 채용되고 나면 해당 직무를 대리하던 차정현 검사 또한 본격적으로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이 또한 인사 요인 중 하나다.

또 이달 경찰 파견 수사관 31명이 줄줄이 복귀했고, 1/6 수준인 5명이 새로 파견 오기로 하면서 이에 따른 수사관 재배치도 불가피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검찰과의 갈등을 촉발시킨 '조건부 이첩'(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경찰의 체포·구속 영장 신청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을 손 보면서 쇄신작업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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