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중대재해예방 TF팀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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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1-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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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즉각적 조치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즉각 관련팀을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인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예방 TF팀을 행정지원과 산하에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했다”며, “향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인력 증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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