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CEO=CSO"…안전 총괄 대표로 세운 KT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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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오수연 기자
입력 2022-01-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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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욱 안전보건총괄 신규 대표 선임...구현모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로 KT 운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근로자 안전 총력 기울이겠다는 전사적 의지 표현

박종욱 KT 사장 [사진=KT]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KT가 박종욱 안전보건총괄(CSO)을 구현모 대표와 더불어 각자대표로 선임하면서 안전보건 경영 의지를 나타냈다. 

KT는 이날 박종욱 현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안전보건 업무 총괄 대표로 선임하면서 구현모·박종욱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KT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 이사를 추가 선임했다"며 "KT는 이와 함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CSO를 신설했으며, 이사회는 CSO에 박종욱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CSO 조직을 신설한 데 더해 CSO를 최고경영자(CEO) 구현모 대표와 더불어 각자 대표로 선임하면서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공동 대표가 아닌 각자 대표로, 신속하게 안전을 챙기기 위한 결단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나 안전·보건 관련 경영책임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근로자가 기지국 구축이나 장비 점검을 위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간 이통3사에서 발주·수행한 사업의 산재 사망사고는 모두 32건이다. 이 중 KT가 22건으로, 전체의 약 68.8%를 차지한다. 

앞서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KT는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에 KT는 CSO를 신설하고, 각자 대표에 올리며 안전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KT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사 차원에서 안전강화협의회를 신설했다. 안전 최우선 32개 과제를 토대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취약 시설 개선과 안전 장비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계열사·협력사까지 포괄하는 점검과 포상을 시행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안전 전문기관과 협업해 공사현장 실증과 안정공법·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전주 위험성 점검장비(PCP스캐너)와 추락방지 보조기구를 보급하고, 크레인·버켓차량 등 특수 차량의 안전인증검사를 일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체험형 교육 등 파트너 기업 대상 안전 교육을 연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CSO의 임기는 올해 정기주주총회까지다. 

◇ 박종욱 KT 경영기획부문장(사장)
경영기획부문 부문장(2020~)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장(2015~2019)
IT부문 IT전략본부장(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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