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세먼지·악취 저감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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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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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 32억 지원 계획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27일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해 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 32억 4000만원을 지원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 노후 방지시설(저녹스버너 포함)을 개선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한 중·소기업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진행한 이 사업에 2019년에는 35개소(22억 5000만원), 2020년에는 29개소(31억 1000만원), 2021년에는 44개소(32억 8000만원)를 지원했다. 
 
특히 2022년 지원사업은 그간 진행해온 사업과 차별화를 둬 사물인터넷 의무 부착 시설(4·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 등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최대 90%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설치하는 배출시설 중 △4종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전 설치한 배출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물인터넷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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