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1억5500만원 과징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2-01-26 15: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삼성SDS 부당지원에 대해선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조치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사진=삼성생명]

 
금융위원회가 삼성SDS 부당지원과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에 대한 삼성생명 제재를 확정했다. 삼성SDS 부당 지원에 따른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이라는 경징계를 내렸고, 암 입원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과징금 1억5500만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


우선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삼성SDS)와 용역계약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용역계약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 그 대신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이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496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검사결과 지적된 519건 중 496건이 약관상 보험업 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해당 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향후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기관경고로 신사업 진출을 제한받고 있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