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보복운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상품 잇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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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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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XA손보·한화손보 등 보복 운전 피해 시 보험금 지급

보복운전자 영상 [사진=세종경찰서]

최근 보복성 난폭운전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악사(AXA)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은 최근 난폭운전 피해를 보장하는 운전자 상해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AXA손보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무배당)늘안심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자동차사고부상,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교통상해 입원 등 운전 중 교통상해는 물론 일반상해 골절 및 화상, 일반상해 흉터복원,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 강력범죄로 인한 상해 등 일상생활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운전중 보복운전 피해보장(운전자용) 특약 가입 시 자동차 운전 중 보복운전 피해자가 되어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을 새로 출시했다. 형사합의금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운전자가 차대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무과실(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확인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무과실확대 운전 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 특약을 신설했다.

KB손해보험은 기존 운전자보험에 난폭운전 보장 등 보장 내역을 확대한 상품을 개정 출시했다. 개정된 'KB스마트운전자보험'은 ‘운전자 플랜’과 ‘운전자+자전거 동시가입 플랜’, ‘자전거 전용 플랜’ 등 3가지 형태의 플랜을 탑재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 자동차사고 보복운전 피해보상 특약 가입 시 보복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1회에 한하여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운전자 10명 중 1명은 보복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XA손보가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의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가  ‘보복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응답자 중 40대가 10.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9.2%), 50대(8.9%), 20대 (4.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복운전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며 위험한 주행 습관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조사 당시 96%의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지만 2018년 95.8%, 2019년 96.2%, 2020년 95.5%, 그리고 2021년은 90.7%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AXA손보 관계자는 "최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 운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복성 난폭 운전은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손보사들이 앞다퉈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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