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대검·경찰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위해 '상호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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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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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는 노동부, 시민재해는 경찰청 수사로 협력 예고

대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정식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 엄벌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대검찰청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 안전 시스템 구축과 중대재해 예방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로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업무 분담을 이루게 된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중상을 입은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산하 광역 지방 노동관서가 전담 수사를 한다.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제조 관리 결함 사고인 중대시민재해는 시도 경찰청이 수사한다. 검찰은 각 사건 책임자를 기소한다.
 
세 기관은 △산업 현장 단속과 수사 활동 강화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 제공 조치 이행 △경영 책임자가 작업장 유해 위험 요인 방치 또는 묵인 여부 확인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 사건에서 원인을 규명할 증거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령과 산업 기술이 복잡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우선 단계적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초동 단계부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 입건, 송치, 기소, 재판까지 전담 검사와 경찰관, 근로감독관이 사안 쟁점과 법리를 공유하는 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노동부·대검·경찰청 측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 책임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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