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 개정안 공포…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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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미 인턴기자
입력 2022-01-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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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개정한 감정평가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에는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가 마련됐다.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연구, 제·개정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민간법인·단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13년 제정돼 감정평가사의 실질적인 업무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전문적 검토와 체계적 관리는 그간 부족한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시장변화에 따른 기준 개정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7월 감정평가법 개정을 통해 전담기관(기준제정기관)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개정과 제도개선 사항의 연구, 실무기준 해석 등을 업무로 한다.

기준제정기관은 실무경력 5년 이상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기준제정기관의 세부기능, 조직구성, 필요 인력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의뢰인과 관계 행정기관 및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려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할 수 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돼 있는 경우나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적정성 검토는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이 수행하게 된다.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해당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서를 작성·발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효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문가·업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산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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